[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관련]
(1)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일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본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
(2)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4년 6월 ○○일 계약체결 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물품대금 미납 등의 이유로 2009년 6월 ○일자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가맹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상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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