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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랜차이즈 계약 무효사례
    등록일 :2016-04-23 / 작성자 : 관리자 / 방문수 : 5673
     

     

    [프랜차이즈] 계약 무효사례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프랜차이즈 계약시 본사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약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계약이 무효가 될수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발생할경우 전문가에게 가맹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맹시점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미리 방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6. 12. 31, 법률 제3922호).법률 제3922호).

    1986년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108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리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이행중지 또는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객의 항병권과 상계권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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