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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업금지 조항 어디까지 유효인가 ?
    등록일 :2016-04-23 / 작성자 : 관리자 / 방문수 : 7658
     

    <한의원 프랜차이즈로 본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사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경업금지 약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의사와 계약을 하면서 대개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넣는다.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전 한의원이 있던 곳으로부터 반경 수 km내에서는 수년간 개인 한의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한의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간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한의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한 기업형 한의원 A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한의사의 병원 개업을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한의원을 개업하면 안되고, 계약 종료나 해지 뒤 3년 동안 반경 5km 안에서 개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 경업금지 의무를 정한 계약서 조항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서울에서 A 프랜차이즈 한의원 지점을 운영하던 한의사 B는 계약이 종료될 즈음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 인근에서 개인한의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B는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이전 한의원으로부터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 개인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그런데 불과 두달 여가 지나 이 A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의사 B의 한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지점을 개원하도록 하였다. 상도의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본사의 행태에도 한의사 B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출처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6

     

    프랜차이즈 창업시 계약서의 경헙금지 조항에 관해 자세히 상담하여 본사와 조율하여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번 계약을 잘못하면 사례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있다.

    보통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은 기존 가맹점들이 많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수정을 잘해주지 않는데..규모가 적은 프랜차이즈는 협상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수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 선택할때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고민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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