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죽을 판매하는 요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8년 4월 ○○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한 조리교육을 받았으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조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려 해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리 및 판매가 어려웠고, 조리교육 당시 제공한 것과 다른 계량국자를 공급하여 일부 상품의 경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게 되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잘못된 물품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4백만원의 금액을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물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합의 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2)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8년 7월 ○○일 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체결 후 인테리어 시공을 신청인이 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감리비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하는 도중 발생한 분진, 소음 등으로 매출에 지장이 생겼을 뿐 아니라 실내 및 주방장비 비용을 과다수령하고, 낡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등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설비금액의 차액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6,22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