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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촉비용에 관한 프랜차이즈 분쟁이야기
    등록일 :2016-08-06 / 작성자 : 관리자 / 방문수 : 3146
     

     


    프랜차이즈영업의 장점이라 하면 별도의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맹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인지도와 모든 재료나 영업방식 같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프랜차이즈가 꼭 외식업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는 외식업계에 속하는 편입니다. 금일은 외식업계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일어난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0년 동안 경기도 한 지역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의 체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A사는 재료의 일부인 튀김기름을 콩기름에서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올라 다른 경쟁사보다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것이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 시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크나큰 판촉행사를 열고 몸에 좋은 고급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판촉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업자들이 부담했어야 했는데요. 치킨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본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ㄱ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 판촉비용으로 700여 만원 가까이 들자 소송을 내며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비용의 분담관계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 등 A사 치킨 가맹사업자 55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씨 등 34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지불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는 끝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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